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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의 수험서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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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력평가협회는 직무 및 자격평가시행하고 있으며, 자격평가을 운영하는 기관은 교재의 출판 및 판매, 자격 취득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유지의 막대한 페널티를 입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구매 및 자격 취득 교육기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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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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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정에 따라 '민원 및 이의 신청'을 처리합니다.
※ 규정 제66조 (민원처리) ※
자격취득자 및 응시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을 하지 않으며, 이들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① 채점결과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 이의 신청은 검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나 정답에 하자가 발생 시 공고를 하여 응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알린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관리를 위해 이의신청 접수대장, 처리결과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응시생 및 자격제도 관련자의 이의 및 불만, 분쟁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편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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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신청 기간 : 합격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2. 이의 신청 방법 : [마이페이지] - [Consult] - 관리자에게 메일보내기 - 메일보내기
3. 심의 및 결과 회신 : 이의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후 개별 통보
4. 이의 신청 주의사항 · 이의 신청은 기간 내에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해당 회차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비속어, 인신공격, 허위사실, 해당 회차의 시험과 무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이의 제기는 사전 경고없이 기각될 수 있으며, 타인 또는 협회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의 신청은 그 즉시 기각되며,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협회는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의 신청 내용 작성시 참고사항 · 시행하는 모든 자격 종목의 문제와 답안은 약관 및 규정,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보호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의 신청 시 문제와 답안을 정확하게 복기할 수 없는 것을 협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의 유형(A형, B형), 문항 번호, 이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키워드와 근거를 기억하시는 내에서 되도록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문제 및 답안이 비공개라는 점을 악용하여 '문제 전량 공개' 또는 '문제 전량 재검토 및 출제 근거 요청',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시는 경우, 해당 민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각되거나 재채점 후 결과 회신으로 처리 종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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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접수 및 취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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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 직접 전화하셔서 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확정 이후 당 회차 재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 적용기간 (환불처리 유효기간 : 시험시행일로부터 5일 전까지) |
적용기간 |
접수기간 <접수 마감일 17시 59분 59초까지> |
<접수기간 후> |
환불적용율 |
100% 환불 |
50% 환불 |
- 시험시행 4일전, 시험시행일 : 환불불가
- 접수 취소(환불 신청)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협회에서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기간 및 방법 : 응시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e-Mail(master@kaea21.org) 신청
-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
1.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등) |
2. 신분증 |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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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정 수수료 결제내역(영수증)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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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만 자격 검정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발급 등의 요청은 Q&A 게시판을 통해 요청해 주시면 발급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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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하였는데 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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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응시 접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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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웹표준 코딩을 준수하므로 브라우져가 지원되는 모든 기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단, 단말기기에 따라서 화면의 구성이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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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신규발급과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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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신규 발급>
자격증의 최초 발급의 경우, 격 발표일자로부터 7일 이후 자격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및 수수료 없이 [마이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증 발송 예정일 최소 5일전 (합격 발표일로부터 3일내) [합격자조회] - [응시자성명] 선택을 통하여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의 재발급>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실 경우, [메인페이지] - [Consult] -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기 - 입력 폼의 내용 [보내는 사람메일, 제목 : 자격증 재발급 내용: 성명, 주민번호, 발송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송하시면 신청이 접수되며, 입금완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자격 1종목당 15,000원이며, 입금 계좌는 본 협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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